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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서울경기 고객도 주담대 됩니다"

아파트 구입 시 BNK모바일주택담보대출 신청 가능

BNK경남은행 본점. 사진제공=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이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고객도 신규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BNK모바일주택담보대출’ 신청 조건을 완화했다.

20일 경남은행에 따르면 BNK모바일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경남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해 금리와 한도를 확인하고 대출 실행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기존에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고객이 모바일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생활안정자금으로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으나 신청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주택 구입자금에 대해서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대출 대상은 본인(배우자와 공동소유 포함)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로소득자 또는 개인사업자이며 한도는 건별 최대 10억 원까지다.

대상 주택은 ‘KB부동산’ 시세가 제공되는 아파트며 서울·인천·경기·대구·경주·포항·경남·울산·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구입자금 및 대출상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선택할 수 있고, 대출 기간은 최소 5년부터 최대 40년 이내다.

경남은행 디지털마케팅부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고객들이 BNK모바일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줘 이번에 신청 조건을 완화하게 됐다. 많은 고객들이 경남은행 모바일뱅킹앱을 이용해 모바일주택담보대출을 손쉽게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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