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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8일 본회의서 '尹거부권' 6개 법안 재표결 추진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지원법

내달 4∼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제안

22대 첫 국정감사 10월 7일 검토

무산된 개원식 대신 '개회식' 추진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등 6개 법안의 재표결을 추진한다.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다음 달 2일 시작돼 개회식을 여는 한편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결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8일 전에) 여야가 합의하는 법안이 더 있다면 본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노 원내대변인은 “간호법의 경우 완전히 이견이 조정됐다는 식의 보도가 있는데 아직 합의에 이른 법안은 없다고 보는 게 맞다”며 “여야가 물밑에서 법안에 대한 상대의 입장을 확인하고 있는데 양쪽의 편차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4일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9~12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다.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시작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정기국회 시작일인 9월 1일은 휴일이라 9월 2일 개회식이 열릴 예정”이라며 “개회식이라고 명명하되, 개원식에서 하는 의원 선서 등 절차는 넣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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