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한 사찰 앞에서 차량 한 대가 길을 지나는 사람을 덮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차량의 시동이 걸려 있지 않았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다.
19일 구미경찰서는 보행자 3명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6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A씨는 구미시 도개면 문수사 앞 내리막길에서 SUV 차량을 몰다 길을 지나던 보행자 4명을 들이받아 이 중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사찰 인근은 약 35도 급경사 도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 차량의 사고기록장치에는 시동이 걸린 정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A씨 차량 브레이크등은 불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고 직후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A 씨가 차량 전원만 들어온 상태에서 주행 모드로 바꿔 차가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지난달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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