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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소송,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맡는다

노태악·신숙희·노경필 소속 1부 배당

판결문 경정 재항고는 대법원 2부 심리

서경환 대법관. 연합뉴스




최태원 SK(034730)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 상고심 주심이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으로 정해지면서 대법원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으며,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 주심을 맡은 서 대법관은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쳐 작년 7월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이번 대법원 심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 진위와 재산분할 범위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달 6일 최 회장은 대법원에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상고 이유서엔 소송에서 다툴 개괄적 내용이 담기기 때문에 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한 최 회장 측의 반박 주장이 담겼다.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주된 쟁점으로 꼽힌다.

최 회장 측이 2심 법원의 경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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