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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여사 디올백 의혹 무혐의 결론…'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막판 변수'

디올백 의혹 수사팀 구성 4개월만 결론

22일 총장 보고 후 최종 결론

총장 직권 수사심의위 통해 재수사 등 가능성도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최종 처분을 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선물하면서 청탁한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종 보고했다. 이 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받은 것과 윤 대통령의 직무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 목사와 김 여사의 관계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전달 경로 등을 보면 대가성보다는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인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5월 2일 이 총장이 지시해 만들어진 수사팀은 김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실 행정관, 최 목사, 서울의소리 관계자 등 조사를 마치고 대통령실에 보관돼 있던 디올백도 제출받아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 속에 있는 가방과 동일성 검증까지 마쳤다. 이 지검장은 오는 22일 대검 주례 정기보고일에 관련 보고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잠정 결론이 나면서 이 총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준 최 목사는 23일 사건관계인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장도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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