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높이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중도 확장’ 기조와 맞물린 상속세 완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모습이다.
21일 임광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임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한도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상속세 일괄공제액은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 원의 기초공제와 자녀 1인당 5000만 원·장애인 1인당 1000만 원 등의 인적공제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 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상속세법 개정안은 이 대표가 직접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당론 채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 대표는 당대표 당선 직후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며 “(현행 5억원인) 일괄공제 금액을 조정하자”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직장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월급쟁이 소확행법 시리즈’를 연이어 발의한 임 의원은 이날 기본공제 자녀 연령 기준을 25세까지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부양가족 중 자녀의 경우는 ‘20세 이하인 사람’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코로나19를 거치며 신규채용이 줄면서 청년 자녀의 독립은 더욱 어려워졌고, 반대로 부모 세대의 자녀 부양 부담은 커졌다”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생업에 뛰어들거나 가정을 꾸리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자녀 공제) 기준은 1974년 소득세법 전부개정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기준이 마련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바가 없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당내 세제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임 의원은 이날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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