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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다르게 적용해야"

안철수·김선교·유상범 등 공동 세미나

韓, 장동혁 주최 간첩법 토론회 참석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내국인과 외국인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 수요가 커진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이 주관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나 의원을 비롯해 김선교, 안철수, 유상범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렸다.

나 의원은 "최근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국내에 도착했다는데, 임금은 내국인과 별 차이가 없는 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했다"며 "왜 아이를 키우지 않느냐고 (청년들에) 물어보면 결국 양육비 부담을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통한 구분 적용, 사적(개별)계약을 통한 적용 제외, 단기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근로기준법을 거론하면서는 “외국인을 고용할 때 국적에 따른 차별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한다”며 “ILO 협약에서 명시한 차별금지의 경우 무조건적인 차별 금지를 해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국가 경제에 많이 기여하고 있고, 온전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생산성이나 여러 활동에서 (최저임금 등 적용에)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구가 있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여당 의원 20여명이 참석했으나 한동훈 대표는 불참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친한(친한동훈)계 장동혁 최고위원이 주최한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는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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