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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정직 무효 소송 각하… 法 “구체적 권리 주장 없어”

재판부 “생계 어려움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은 청구안해”

기본권 충돌 문제…“종교단체 자율성 최대한 보장 필요”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이동환 목사가 21일 '정직 2년 징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 목사는 2019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로부터 정직 2년에 이어 출교 처분까지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성소수자에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에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법원에 징계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재판위원회 판결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형식적인 요건의 미비로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을 다루지 않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뜻한다.

법원는 무효 확인을 통해 원고가 얻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직 판결로 생계가 어렵다고 주장하면서도 손해배상 청구 등 구체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며 “정직 판결이 출교 판결의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했다고 주장하지만 두 판결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본안에 대해서도 이 목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본권 제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그 운영과 목적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자율성과 규율의 보장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사안은 서로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 충돌이다”며 “여러 사유를 고려하면 처벌 규정이 원고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축복 사실이 동성애에 대한 찬성 행위에 대한 객관적으로 포섭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목사는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위한 축복기도를 진행했다. 이에 감리회 경기연회는 교리와 장정 제3조 제4항에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 목사를 고발했고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총회재판위원회에 상소했으나 위원회를 처분을 확정했다. 이 목사는 정직 징계 이후 세 차례 더 축복기도를 진행하고 언론 인터뷰에서 교회 비판 발언 등을 이어갔다. 이에 감리회는 이 목사를 출교 처분했다.

이날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 목사 측은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이 목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새얀 변호사는 “기본권 충돌에 관해양 기본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규정한 것을 어떻게 기본권 보장으로 보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기계적으로 두 기본권을 판단한 것이 2024년에 나올 수 있는 판단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목사는 “오늘의 결과는 각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받을 최후의 승리로 가는 길목에 있는 하나의 작은 과정일뿐이다”며 “항소할 것이고 승리를 쟁취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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