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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人에서 인구절벽 돌파구 찾는 당정…"사적계약" "임금 차등"

대통령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비용 높아"

"'최저임금 예외' 사적계약 등 고려해야"

나경원 "외국인 최저임금 다르게 적용해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이달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을 중심으로 외국 인력을 적극 활용해 현실화한 인구절벽을 돌파하자는 논의가 가속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외국인과 가정이 사적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돌봄 시장을 확대하자는 의견을 내놓았고 여당은 ‘외국인 차등 임금’ 도입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시범사업 중인 필리핀 가사도우미와 관련해 “최저임금이 적용돼 비용이 낮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사적 계약을 허용하는 등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월 임금이 238만 원에 달해 ‘부자용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사적 계약을 활성화해 본래 제도의 취지를 되살리자는 의견이다.

가정과 근로자가 직접 맺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의 예외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 최근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등이 사적 계약을 맺고 가사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5000명 규모의 시범사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부족한 생산가능인구 확충을 위해 외국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 수석은 “외국 인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유치) 경쟁에서 한국이 얼마나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위한 입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외국인 고용 수요가 커진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지역별 차등 △사적 계약을 통한 적용 제외 △단기 근로자 적용 제외 등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세미나를 개최한 나경원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협약 위반 소지’ 지적에 “본국 가족의 생계비를 고려한 합리적 차별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정부는 외국인 차등 임금은 ILO 협약과 각종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연계돼 있어 간단하지 않은 문제인 만큼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내법 개정뿐 아니라 ILO 등 국제협약 문제들도 정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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