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는 부패행위·공익신고 활성화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동행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동행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직원을 대신해 직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및 성폭력 △인권침해 등 비위행위를 신고해주는 제도로, 무엇보다 신분노출과 같은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 신분보호·익명성이 보장된다.
전남개발공사는 이날 공사 준법감시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부패방지, 인사, 노무분야에 자문경험이 풍부한 조선희 변호사를 ‘동행 변호사’'로 위촉했다. 동행변호사는 공사와 임직원 사이 가교 역할을 맡아,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익명신고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희 변호사는 위촉식에서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성실한 상담 및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공사 내 청렴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남개발공사는 임직원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 앞장서, 공사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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