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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巨野 상속세 완화 시동, 법인세도 국제 수준으로 손질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의 상속세 완화 등을 위한 세제 개편안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일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을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으로 임명한 것은 세제 개편 추진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임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늘리고 배우자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대표도 상속세 공제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임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입법 권력을 쥐고 있는 거대 야당은 차기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중도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중산층의 조세 부담 경감과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방지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 모두 득표 차원에서 세제 개편 논의에 나섰지만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의 진지한 논의는 실종된 상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가운데 20위를 차지했다. 반면 법인세 부담 경쟁력이 58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하면서 조세 정책 순위도 34위에 그쳤다. 한국의 조세 경쟁력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를 3%포인트 인상한 이래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최고세율 50%) 부담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법인세는 국제적인 경쟁 세목이다. 주요국들은 자국 기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너도나도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낙오되지 않게 하려면 낡은 ‘대기업 특혜’ 프레임에서 벗어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세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1.2%) 정도로 낮추고 복잡한 4단계 누진 구조를 해외 선진국처럼 1~2단계로 간소화해야 할 것이다. 상속세율도 경쟁국 수준으로 내리고 자본이득세 전환 등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투자와 일자리·세수를 모두 늘리면서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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