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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상대 30억 손배 소송 오늘 결론  

양측 소멸시효 여부 놓고 치열한 공방 펼쳐

노 관장·최 회장 이혼 소송은 대법원 1부 배당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했다.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위자료 요구 소송 결론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5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실질적인 혼인 파탄 시점과 소멸시효 여부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거나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교제하면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정신적 고통도 받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청구 기각으로 맞섰다. 노 관장이 최 회장에 대한 이혼 반소를 제기한 2019년 4월 불법행위를 인지했지만 위자료 소송 청구는 2023년 3월에 제기해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는 것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과의 이혼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두 사람의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까지 간 상황이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이혼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1부에 배정돼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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