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광복절 당시 광화문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의원에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같이 기소된 성창경 전 KBS공영노조 위원장도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는 민 전 의원의 집시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 주최자는 자기 이름과 책임 하에 주최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며 “민 전 의원은 우연한 기회로 집회에 참여했고 본인의 책임으로 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며 “위반으로 인해 감염병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짚었다.
앞서 민 전 의원은 4·16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와 2020년 8월15일에 서울시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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