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성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날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내용과 올 3월과 5월 시가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시는 이를 9월 시행해 선제적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앞장설 방침이다.
먼저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개선한다. 사업성 보정계수란 단지나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가 외에 단지 규모와 세대 밀도 등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해주는 제도다.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뜻한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지가가 낮고 단지 면적이 작고 단위 면적당 기존 가구 수가 많을수록 보정계수가 높게 산정된다. 이 밖에도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준다.
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하고, 기존에 주거가 밀집된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2종일반주거지역의 허용용적률은 기존 200%에서 210%로 확대한다. 기존에 3종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해왔던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법적상한용적률을 400%로 완화한다.
1단계 종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하고,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노인복지시설 등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상한용적률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으로 높여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한다. 시설별로 조성하던 공공기여 시설을 통합 조성하며, 공공시설의 용도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설립된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조합과 협의를 거쳐 공공시설 용도를 최종 확정·운영한다. 각종 규제와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휴먼타운 2.0을 추진해 개별건축을 지원한다.
시는 14일간의 재공람 공고를 거쳐 다음달 중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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