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기업의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를 강화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의 주식 할증 평가 폐지 방침을 ‘초부자 감세’라고 규정했던 야당이 맞불을 놓고 나선 것이어서 기업인의 상속세 부담 완화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를 강화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매기는 주식 가치를 최대 40%까지 높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세법은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최대주주의 상속·증여 시 주식 가치를 20% 높여 과세하는 할증평가제를 시행해왔다. 개정안은 국세청 심사를 거쳐 이 할증 평가 비율을 최대 2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식 가치가 최대 40%까지 높게 산정될 수 있게 했다.
재계는 그간 50%에 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에 할증 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세율이 60%로 치솟아 세계 최고 수준인 현행 상속 세제에 대해 세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해왔다. 정부도 기업의 지속적 성장 및 고용 유지 등을 고려해 지난달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할증 평가 폐지를 포함한 바 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이 이에 역행하는 입법에 나서며 정부의 상속세 주식 할증 평가 폐지 추진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차 의원은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는)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지배구조에서나 나올 수 있는 발상”이라며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른다면 할증 평가는 폐지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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