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한 1심 결과를 뒤집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박평균·고충정 부장판사)는 22일 강제노역 피해자 정모씨의 자녀 4명이 일본제철(전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시효 만료 문제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정씨는 생전에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다. 이에 유족 측은 2019년 4월 해당 기업을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원심과 달리 시효가 아직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장애사유 해소’ 시점을 2012년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10월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제노역은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던 점이 인정돼 이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소송 청구 권리가 인정된다.
강제노역 피해자 4명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2005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2심 패소 후 2012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2018년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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