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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희영, 노소영에게 20억 지급해라”

재판부 최태원 회장과 공동해 위자료 지급 명령

“노 관장 정신적 고통 분명해 위자료 지급 필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변호인인 김수정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노 관장 측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위자료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과 그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하여 노 관장에게 20억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 판결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교제하면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정신적 고통도 받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최 회장의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공개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기 때문에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 측이 내세운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이사장 측은 변론 과정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노 관장에 있는 점, 시효가 소멸했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 기각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부는 정신적 육체적 공동체로 혼인과 가족생활은 헌법에 의해 보장돼 있다”며 “제3자가 부부 공동 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요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원칙적 불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소멸시효 기산점은 재산상 이혼의 경우 이혼시점 확정시부터 시작이다”며 “이혼 소송이 상고심 진행 중이고 소멸시효 기산점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데 있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기간, 혼인 생활 과정,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재산 상태, 선행 이혼 소송의 경과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행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서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생 생활의 경위과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김 이사장의 책임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부진정 연대 채무는 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무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채무를 이행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다.

판결 직후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인 김수정 변호사는 “원고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떤 것으로도 치유가 될 수 없다”며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인 배인구 변호사는 “김 이사장은 이유 여하를 떠나 노 관장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장과 가족들은 이미 10여 년 동안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뉴스에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도가 지나친 인격살인은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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