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진료 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사 A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고용량의 프로포롤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역이나 진료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거짓으로 처방전으로 작성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돈벌이 수단으로 남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봤다.
A씨 외에 나머지 5명도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항소한 상태다. 유씨의 경우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내달 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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