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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미운털 박혔나…보훈부 "공법단체 추가 지정 검토"

광복절 기념식 불참 등 갈등

대통령실은 "결정된 바 없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대일청구권 사회공헌 학술토론회’ 개회식에 참석해 최근 대한민국 독립과 건국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훈부가 22일 현재 독립 분야 공법 단체로 유일한 광복회에 이어 추가로 단체를 지정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광복회가 정부의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는 등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은 가운데 정부가 광복회 힘 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보훈부 관계자는 이날 “그간 국회 등을 통해 꾸준히 추가 지정을 요청해온 단체들이 있다”며 “공법 단체 추가 지정은 원래 검토하고 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독립 분야에서 공법 단체 지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곳으로는 순국선열유족회·순직군경부모유족회 등이 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보훈부가 관할하는 공법 단체는 17개이며 그중에서 독립 분야 공법 단체는 광복회가 유일하다. 광복회는 공법 단체 자격으로 연간 30억 원가량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



최근 정부와 광복회 간 갈등과 맞물려 광복회 힘 빼기 차원에서 공법 단체 추가 지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해 이른바 ‘뉴라이트’ 인사들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광복절 기념 정부 경축식에 불참하고 광복회 차원의 별도 행사를 열었다.

공법 단체는 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만큼 내년 광복회 지원 규모와 연계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보훈부는 “공법 단체 예산은 총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추가 지정이 되더라도 기존 단체 예산이 삭감되거나 영향을 주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법 단체 지정은 입법 사안이라 국회를 거쳐야 한다. 최근 보훈부 관할 공법 단체 추가 지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져 5·18 관련 3개 단체가 2020년 추가 지정된 바 있다.

한편 보훈부는 대통령실이 공법 단체 추가 지정 유력 후보군을 추리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지적에 “대통령실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독립 분야 공법 단체 추가 지정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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