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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힘 의원들, K-컬처밸리 토지매입비 반환금 추경안 포함에 반발

"토지매각 반환금…법적 절차·소송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 관련 경기도 행정사무조사 당론 발의 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고양 K-컬처밸리 토지매입비 반환금의 추경안에 반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제공 = 경기도의회




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토지매입비 반환금을 추경안에 포함시켜 도의회에 제출하자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강한 유감과 함께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계약 해제된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22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경기도는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공공 주도 공영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는 계약해지의 책임을 상대 측에게 돌리며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추경에 포함된 토지매입비 반환금은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 측에 2016년 4만1709㎡ 규모의 부지를 공급하면서 받은 1320억 원(계약금 포함)과 8년 치 이자 336억원에서 계약금 132억원을 뺀 액수다.

경기도 관계자는 "K-컬처밸리 사업 협약을 해제할 경우 관련 계약에 따라 해제일로부터 90일까지(9월 26일) CJ라이브시티에 자금을 댄 키움파트너스에 매각대금을 돌려줘야 해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대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키움파트너스에서 경기도금고를 가압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토지매입비 반환금의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국민의힘 이상원 청년수석 겸 대변인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토지매각 반환금은 법적 절차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경기도는 9월 26일까지 이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가압류 우려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경기도의 계획 없는 협약 해제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욱 심각한 것은 경기도가 구체적인 공영개발 계획도 없이 이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도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고, 도민의 혈세를 무책임하게 사용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공영개발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즉시 제시하고 향후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도의회와 고양시,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와 관련해 경기도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치고 조만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K-컬처밸리 토지매입비 반환금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은 내달 2~13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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