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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추행한 이사장에 분노해 “새마을금고 폭파” 위협한 아버지 결국…

재판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法 “범행 이르게 된 경위 참작”

연합뉴스




새마을금고 직원이었던 딸이 상사에게 성추행당한 것에 분개해 금고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22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문모(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문씨는 지난 2월17일 오후 6시께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새마을금고 입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기기 인근에 30여 개의 부탄가스를 갖다 놓은 뒤 경찰에 전화해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라이터를 든 문씨를 체포했다. 당시는 주말이라 실내에 직원이나 손님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문씨가 부탄가스에 구멍을 뚫어 가스가 누출되면서 건물에 환기 조치가 이뤄졌다.



문씨는 새마을금고 직원인 딸이 이사장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장은 문씨의 범행 이틀 전 술집에서 문씨의 딸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으로 이사장은 업무에서 배제됐으며 지난 3월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돼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혐의의 사안에 대해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피해자인 문씨의 딸은 사건 3개월 뒤 직장인 새마을금고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사건 이후 새마을금고 측에서 그만두라는 식으로 얘기해 그만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문씨는 재판에서 “잘못된 생각으로 일을 크게 벌이려 했다. 이 일을 사건화해 (딸이 강제추행 당한 사실을) 밝히려 했으나 일이 커진 것 같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소위 말하는 보여주기식 행동만 취하고 사건화하고 싶었다”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재판부는 “다수가 거주하는 건물 1층 ATM에서 범행을 예비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112 신고를 해 자수했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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