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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든든전세 물량 확대…내년까지 1만→1만6000가구

국토부, '든든전세주택 Ⅱ' 유형 신설

경매 낙찰 아닌 집주인과 협의 매수

서울 시내 빌라 주거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 촉진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든든전세주택의 유형을 추가해 물량을 더 늘린다. 이를 통해 내년까지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 규모를 기존 1만 가구에서 1만 6000가구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HUG ‘든든전세주택 Ⅱ’유형을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한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대위변제) 뒤 경매에 넘긴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다만 대위변제부터 경매낙찰까지 1년 이상 소요돼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8·8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Ⅱ유형을 신설했다. 이 주택은 전세보증 사고가 난 주택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 HUG가 집주인과 협의해 대위변제금 이내에서 매수한 뒤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매 매입 주택의 낙찰가율이 평균 80~82%인 점을 고려해 HUG는 주택 시세의 90% 이하에서 협의 매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집주인이 HUG에게 주택 매각 시 잔여채무(대위변제금-HUG 매입가)에 대해서는 6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원할 경우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집주인에게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HUG는 든든전세주택 Ⅱ유형을 올해 2000가구, 내년 4000가구 공급하는 게 목표다. 이에 내년까지 공급되는 든든전세주택은 총 1만 6000가구 규모다.

HUG 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60∼85㎡ 규모의 신축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사들여 든든전세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LH는 든든전세주택을 모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입주자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 자격, 입주 자격 등 세부 내용은 11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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