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와 군산시가 서로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김제시 관할로 결정됐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만경 7공구는 방조제 내부에 둑을 쌓아 육지를 만들어 토지와 수면의 경계를 확정하는 새만금 방수제 11개 공구 중 3.87㎞ 길이의 도로 구간이다.
공유수면의 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자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분위 의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다.
전북도지사는 2020년 12월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김제시로 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인접 지자체인 군산시와 김제시 간 이견으로 중분위에서 심의해 왔다.
중분위는 지자체 의견수렴, 현지 조사 등 논의를 진행해왔다. 심의 결과 해당 매립지의 전체적인 관할구도와 효율적 이용, 자연경계인 만경강의 위치와 형상, 주민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판결에서 제시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 지자체를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중분위는 밝혔다
행안부가 26일 결정 결과를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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