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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 티메프 이어 자율구조조정 절차 돌입

법원, 회생 절차 개시 여부 9월 23일까지 보류

서울회생법원. 오승현 기자




법원이 인터파크머스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절차 진행을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제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23일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자에 대한 심문 절차를 마치고 ARS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달 23일까지 보류한다고 밝혔다.



ARS는 법원이 회생 신청을 받은 뒤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2일 법원에 ARS 절차 승인을 받았다. 다만 곧바로 회생절차협의회 개최나 절차 주재자 선임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법원 측은 인터파크커머스에서 현재 추진 중인 매각 절차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면서 검토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심문을 위해 출석한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는 “준비한 계획들 소상히 말씀해 피해자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매각 절차를 지금도 열심히 진행하고 있으니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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