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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명품백 사건' 수사심의위 회부

李총장, 임기 20일 남기고 결정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판단을 보고한 지 이틀 만이다. 임기를 단 20일가량 남긴 상황에서 이 총장이 현 정권의 최고 ‘윗선’을 겨냥해 사실상 반기를 든 모양새여서 향후 쓰나미급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총장은 23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 회부 대상에는 기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외에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도 포함됐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의 증거 판단,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보고 있으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제3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재차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2018년 도입된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결과를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앞서 1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심의위 의견에 따라 검찰이 결론을 불기소에서 기소로 바꾼 바 있어 향후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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