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출입증 왜 안 줘"…주차장 입구 18시간 가로막은 40대 차주 '벌금 폭탄' 맞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아파트단지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BMW 승용차로 가로막은 차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승용차로 장시간 가로막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자주 방문하는 대구 남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승용차 출입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4월 1일 오후 3시 4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 5분까지 약 18시간 동안 아파트 정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아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