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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젊은 농부 육성…후계농업인 1200명 지원[경남톡톡]

정착·생활자금·교육까지 맞춤형 지원 강화

4개 분야 401억 원 투입 청년 농업인 육성

채용장려금·환경개선금 등 청년 정책 강화

청년 농업인. 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가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줄고 있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경영 자금 지원부터 교육까지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도는 청년후계농업인을 위한 생활자금과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 정착, 취농직불제, 후계농업인 융자지원 등에 91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1200여 명을 선발한다. 취농직불제는 40~49세 청년농업인을 선발해 최대 1년간 매월 100만 원을 지원한다. 후계농으로 선발된 5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세대별 최대 5억원, 금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의 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또 청년농업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 농지임대료 지원, 취농인턴제 지원사업 등에 137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 신규사업인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은 시설원예분야 7억 원, 노지농업 2억 원, 체험·가공 2억 원 한도에서 사업비 50%다. 올해 42곳을 선정해 경남 청년팜을 조성 중이다.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소유 농지 임대료의 50~80%를 지원한다. 여기에 청년 농업인 주거 안정 시책으로 청년농촌보금자리를 도내 2개소(밀양시, 하동군)에 조성 중이며, 전체 55가구를 입주시킬 예정이다.

이 밖에도 청년 농업인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업인단체(동아리)를 지원한다.



도는 청년 농업인 육성과 함께 청년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청년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기업 채용 연계 청년일자리 사업(경남형 트랙)’을 개선해 현장실습학기제와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기업-학교-경남도와 채용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협약 학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채용장려금과 환경개선금 등 각종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근무환경개선금 2000만 원을 비롯해 △채용장려금 월 60만 원 △주거정착금 월 30만 원이 지원되는데, 채용장려금과 주거정착금은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도내 중소기업 중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고용 안정성, 복지 혜택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것으로, 근로자 복지지원금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채용 시 청년인턴 임금(경남도 생활임금 수준) 12개월 지원,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후 6개월간 추가 고용장려금 월 50만 원(기업당 최대 3명)이다. 청년 친화시설 개선 지원으로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경남도 용역 참여 시 가점 부여, 금융 우대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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