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북한산 고도지구' 쌍문동 모아타운, 45m 높이 완화 첫 적용

서울시, '산자락 모아타운 1호' 통합심의 통과

6월 고도지구 규제 완화되고 모아타운 첫 적용

쌍문동에 2718가구 아파트…용도지역도 상향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494-22 일대 및 쌍문동 524-87 일대 모아타운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북한산 고도지구로 지정돼 엄격한 높이 제한을 받았던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산자락에 최고 약 15층 높이의 2718가구 규모 모아타운이 들어설 전망이다. 6월 시행된 50여년 만의 고도지구 규제 완화가 서울시의 주택 정비 사업 모델인 ‘모아타운’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 23일 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총 4건의 모아타운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봉구 쌍문동 494-22 일대 및 쌍문동 524-87 일대에는 총 7개의 모아주택이 추진돼 2718가구(임대주택 525가구 포함)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두 사업지는 1990년에 북한산 고도지구로 지정돼 33년 동안 최고 28m 높이의 건물밖에 지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주거 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정비가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서울 고도지구를 50여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이 고시되면서 정비사업 추진 시 최고 높이를 45m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한 층 높이를 3m로 가정하면 15층 안팎의 건축이 가능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쌍문동 모아타운 2개소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은 고도지구 규제 완화를 적용한 첫 번째 모아타운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경관을 보호하는 범위 내 건축물 높이를 최고 45m로 완화해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모아타운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뿐만 아니라 제1종일반주거지역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45m까지 건물 높이를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쌍문동 모아타운 전체가 규제 완화 적용권에 들게 됐다.

‘산자락 모아타운 1호’가 된 두 사업지의 관리계획에는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마련할 시 용도지역을 제1종 및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내용뿐 아니라 도로 확대, 사회복지시설 신설, 공원 신설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산 경관 보호를 위해 북한산 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하고 우이천 변 수변 공간도 조성하기로 했다. 두 사업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참여하는 공공관리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향후 공공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이밖에 금천구 시흥1동 864 일대 모아타운과 송파구 오금동 35-1 일대 모아주택도 같은 날 시 심의를 통과했다. 시흥1동 864에는 1578가구, 오금동 35-1에는 105가구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