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여름에 기온이 평균 38도까지 오르는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평균 연령 50대 이상인 직원들은 너무 더워서 구토감, 어지럼증을 호소하지만 대표는 에어컨 설치를 미루고만 있다.
#식당에서 일하는 B씨는 주방에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로 고통받고 있지만 사장은 손님이 있을 때만 에어컨을 킬 수 있게 한다. 직원이 에어컨을 켜면 사장은 바로 에어컨을 꺼버리기 일쑤다. B씨는 최소한의 존중도 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노동자들은 위 사례처럼 ‘에어컨 갑질’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5일 직장에서 냉방기 미설치, 사용 제한 등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사례를 공개하며 노동자에게 냉방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주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 제2호에 따라 사업주는 '옥외장소, 옥내장소 구분 없이'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해 열사병 등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부여하는 등 건강 장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와 제52조는 심각한 폭염에 따라 열사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직장갑질119는 "다단계 하청 구조와 고용 불안정성,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 등 문제로 실제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장은 극히 일부인데다 안전보건규칙은 확장성과 구체성이 떨어져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냉방 장치가 필요하지만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냉난방장치 설치 의무를 포함해 폭염을 비롯한 극단적 기상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아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또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에 대한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 차원에서 불이익 처우를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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