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인 MDMA(엑스터시)를 구매 및 투약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초반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조 모(22)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447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텔레그램 상의 마약류 판매 채널에 접근해 가상자산(코인)으로 구매 대금을 보낸 뒤 총 6회에 걸쳐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엑스터시를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구매한 마약은 약 375만 원어치에 달한다.
조씨는 구매 당일 지인과 함께 모텔에서 엑스터시를 복용한 것을 시작으로 두 달 동안 10회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조씨는 만 20세였던 2022년에 이미 특수강도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에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고 "마약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재범 및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1세로 성년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범행 이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중독재활센터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엑스터시는 중독성이 매우 강력한 마약류로 우울, 수면장애, 불안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며 단기 투약만으로도 심부전 또는 사망에 이르는 급작스러운 체온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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