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7명 사망' 부천 호텔 업주 등 2명 입건…"출국금지 조치"

화재가 발생한 부천 호텔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호텔 업주 등 사고 책임자 2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호텔 업주 40대 A씨와 명의상 업주 40대 B씨를 형사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현재까지 사고 생존자와 목격자, 직원 등 15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경찰은 불이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빠르게 번져나가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망자 7명에 대한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망자 중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 나머지 2명은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각각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이번 화재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4분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해 사망 7명, 부상 12명 등 19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불길이 호텔 건물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진 데다가 객실에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컸다. 소방당국은 화인은 ‘전기적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