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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값 20% 상승' 둔촌주공 거래 점검한다…매월 추진

불법중개행위 우려 지역 집중 점검

둔촌주공, 중개소 개설·이전 36% ↑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점검 예정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올림픽파크포레온 건설 현장 모습. 뉴스1




서울시는 이번 달부터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매월 집중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상반기 시는 자치구와 합동점검으로 중개사무소 39곳을 점검한 바 있다. 39개소 중 33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시는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하반기에는 매달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첫 번째 점검 대상지는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 중개사무소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만 2032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올해 11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최근 1년간 대상 단지의 매매가가 20% 이상 상승했을 뿐 아니라 최근 단지 주변 중개사무소 개설·이전도 크게 늘었다. 단지와 가까운 둔촌·성내동 중개사무소 269곳 가운데 36%인 97곳이 최근 6개월 이내 개설·이전했다.

이번 점검은 시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강동구가 합동 추진한다. 우선 강동구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주요 법 위반 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중개행위 자제 요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정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에서는 집값 담합 행위, 허위 매물, 과장광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을 점검한다. 위법행위는 적발 즉시 수사 전환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또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에도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을 분석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 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기획점검을 매월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서 부동산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중개행위가 다양한 양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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