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절 골절 수술 후 퇴원했다가 폐색전증으로 갑자기 사망한 미국인 환자의 유가족에게 병원 측이 4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는 미 육군 군무원 A(사망 당시 59세)씨 유족이 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4억 2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8월17일 오후 2시께 자전거를 타다가 빗길에 넘어져 왼쪽 고관절이 부러졌다. 당일 병원에서 고관절 핀 삽입 고정수술을 받은 A씨는 사고 엿새 만인 23일 퇴원했다. 그러나 A씨는 퇴원 4일째인 27일 몸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고, 이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시간 30분 만에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 씨의 사인은 피떡이 혈관을 막는 ‘폐동맥혈전색전증’(폐색전증)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A 씨의 사망이 병원 과실 때문이라며 15억 76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유족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A씨가 폐색전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백인임에도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지도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과실로 A씨가 사망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통상 고관절 수술 후 폐색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이 수술 후 2~3주 내지 1개월이라는 연구 결과를 지적하며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항응고제를 3일밖에 투여하지 않았고, 항혈전 스타킹(압박 스타킹) 요법 등도 시행하지 않았다”며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응고제의 계속적 처방과 물리적 예방법이 시행되거나 운동요법에 대한 지도설명이 있었다면 폐색전증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미국인 남성의 기대여명(82.9세) 등을 토대로 A 씨의 가동연한을 70세인 2030년까지로 보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현재 가치로 환산해 약 4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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