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화장품과 의료기기 온·오프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거짓·부당 광고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화장품과 의료기기의 성능·효능 등에 대한 거짓·부당 광고로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사경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와 기능성화장품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하는 행위,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하는 행위, 의료기기 성능·효능에 대한 거짓·부당 광고를 하는 행위,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을 통한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 특사경은 화장품법 또는 의료기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고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에 전화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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