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공익 신고한 김규현 변호사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26일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공익신고자인 저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 권 의원의 목적은 명백하다.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수사 외압 의혹을 무마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함"이라며 고소장 제출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정작 누가 공작을 하고 있는지는 어린아이도 다 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면 공익신고자이고 불리하면 '공익신고 호소인'이라고 격하하는 잘못된 풍토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해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박정훈 대령의 명예 회복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한 공익 신고를 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권 의원은 신고 이틀 뒤인 지난달 3일부터 13차례에 걸쳐 국회 기자회견,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 변호사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보도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창구로 지목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멤버 중 한 명으로, 카톡 대화 및 녹취 등을 토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로비 의혹을 제보했지만 권 의원은 이를 '제보 공작'이라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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