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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공익신고 변호사, 신상 공개한 권성동 의원 고소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소해

"권성동, 공익 신고를 정언유착·사기 탄핵으로 비난"

김규현 변호사(왼쪽 두번째)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고소장 제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공익 신고한 김규현 변호사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26일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공익신고자인 저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 권 의원의 목적은 명백하다.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수사 외압 의혹을 무마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함"이라며 고소장 제출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정작 누가 공작을 하고 있는지는 어린아이도 다 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면 공익신고자이고 불리하면 '공익신고 호소인'이라고 격하하는 잘못된 풍토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해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박정훈 대령의 명예 회복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한 공익 신고를 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권 의원은 신고 이틀 뒤인 지난달 3일부터 13차례에 걸쳐 국회 기자회견,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 변호사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보도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창구로 지목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멤버 중 한 명으로, 카톡 대화 및 녹취 등을 토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로비 의혹을 제보했지만 권 의원은 이를 '제보 공작'이라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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