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 주택재개발조합장과 브로커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현장 시공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남 창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공사업체를 알선하고 뇌물을 전달한 브로커 B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다른 브로커 2명과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공사업체 대표 C씨를 각 변호사법 위반,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2년 11월 당시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시공사에 특정업체와 계약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들은 공사업체 선정을 알선하는 대가로 3개 업체에서 총 4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브로커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조합에 청탁해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거래내역 분석과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나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남경찰청은 “조합원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개발 사업 관련 금품수수 행위를 비롯해 건설 현장 부패 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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