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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20억 지급하자… 노소영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입금"

김희영 이사장, 패소 나흘만 위자료 지급

노 관장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 들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 변호인인 배인구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제기한 '30억 위자료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자 노 관장 측은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김 이사장 측에서 오늘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 관장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노 관장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정보를 김 이사장 측이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이사장 측 법률 대리인인 박종우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는 이날 오후 김 이사장이 노 관장 개인 계좌로 20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공동하여 노 관장에게 20억을 지급하라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이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분명하기 때문에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 포기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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