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의 자진 사퇴 요구에는 “사퇴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관한 입장을 묻는 박해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헌재 결정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는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나도 뇌물죄다. 그분은 뇌물을 줘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박 전 대통령 탄핵은 헌재에서 결정했고 국민이 촛불로 만들어낸 사건인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초헌법적인 의식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된다”며 “이런 분이 어떻게 국무위원이라는 국가 중책을 맡아서 할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질의 시작 전부터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노동조합 혐오, 반노동, 성희롱 발언을 해왔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대통령이 괴롭힘·성희롱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며 안호영 환노위원장에게 사퇴 촉구 검토를 요청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에게 스스로 물러나라고 하는 주장은 본질의에서 하면 된다”며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 전부터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 점을 지적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며 안 위원장은 개의 40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반노동 발언과 극우 유튜브 운영 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재야에서 외치던 청년기의 말과 국회의원일 때의 말, 도지사일 때의 말과 지금 김문수의 말은 많은 차이가 난다”며 “제 발언 때문에 상처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진심으로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금이라도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취임 후 목표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노사 법치주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지가 7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을 거의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며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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