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6명 임명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6일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새 이사진 취임이 불가능하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후임자들의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가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후임자를 임명하는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무효를 확인하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형식적으로 후임자의 임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임기가 끝난 종전 임원들로서는 방문진법 제6조 2항에 따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 있다”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방문진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며 입은 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의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의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현 방문진 이사인 권태선·김기중·박선아 이사는 지난 5일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이날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등 방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들이 같은 취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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