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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수용성 높일 '전력망특별법'…산자위 소위 안건상정조차 못해

[괴담에 막힌 전력망 확충]

28일 본회의 합의 리스트서 제외

전력망 적기 구축 위해 통과 시급

올 7월 충남 당진 서해대교 인근의 천안 첨단산단 송전망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케이블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경제DB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지만 관련 법안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경기 하남시가 최근 수도권 일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관련한 인허가를 불허하는 등 갈등 양상이 커지고 있어 전력망 확충 특별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민생 법안 리스트에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 지도부가 쟁점 없는 민생 법안 통과에 전격 합의했지만 전력망 특별법을 논의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안건을 소위원회에 하달하는 단계에서 멈췄다. 소위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28일 본회의 상정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것이 국회 안팎의 평가다. 소위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나 쟁점 때문에 전력망 특별법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해진 일정과 순서대로 안건을 처리하다 보니 놓친 셈”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전력망 특별법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별도로 발의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송전망 건설을 진행하겠다는 등 골자는 동일하다. 다만 이 의원안은 인허가권자가 처리 결과를 회신 기간(30일) 안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60일이 지난 뒤에는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안은 이보다 더 빠른 15일 안에 회신 조항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충위에 참여해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다르다. 여야 의원의 발의안과 관련해 큰 이견과 쟁점이 없다는 점에서 국회 내 병합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등에 대한 우려는 일단락될 수 있다. 현재 전력망 확충은 한국전력이 협의·승인·인가·허가 등을 모두 맡고 있어 신속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동서울변전소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주민 수용성 등을 근거로 인허가를 불허할 경우 사실상 대응할 방안도 마땅찮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력수요와 공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송전망을 구축해야 하는데 주민 수용성 문제로 제때 구축이 되지 않고 있다”며 “전력망 특별법을 통해 적시 구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당이 전력망 특별법과 관련해 송전망의 민영화 가능성을 제기하며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야당이 국가 전력망의 송전 사업자 귀속 등 임대형 민자사업 가능성을 의심한다”며 “전력망 특별법은 이와 무관한 법안으로 시급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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