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대상으로 평균 연 2250%에 달하는 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34)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도에 사무실과 숙소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해 광고용 등록 대부업체와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를 동시에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등록된 정식 대부업체에 상담 전화를 걸면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대출이 불가능하다면서 거부를 한 뒤 불법 대부업체에 피해자들에 관한 개인정보를 넘겨 불법 대출을 실행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수법으로 실행된 대출 건수는 1824건에 달했다. 대출 금액은 13억원, 상환 금액은 22억원, 평균 이자율은 연 2250%이었다.
경찰은 일당을 검거하며 범죄 수익금 6억 2000만원을 법원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권창현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검거된 일당이 전화 상담팀, 대면·비대면 상담팀으로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며 “요청하지 않은 대출 전화를 받았을 경우 불법 대출업체를 의심해야 하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