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시장 일원이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됐다.
자율상권구역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7일 기장군에 따르면 최근 부산시 장기안심상가위원회에서 기장시장 일원을 자율상권구역으로 최종 승인했다.
이번 지정으로 전통시장 인정구역이 기존 6976㎡에서 자율상권구역 3만9237㎡로 면적이 5.6배 확대됐다.
구역 내 상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혜택을 받게 되며 오는 추석 명절 기간에 국내산 수산물 구입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는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자율상권구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5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권 활성화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군은 동네상권발전소 주관기관인 로컬바이로컬과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조합을 주축으로, 올해 안에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5개년 상권전략 수립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상권 활성화 사업’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기장시장 일원은 전통시장인 기장시장과 인근 건물형 상가, 개별 점포형 상가, 노점으로 구성된 탓에 실제 상권에 비해 전통시장 인정 범위가 협소한데다가 인근 상권과의 갈등으로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간 군은 전통시장·인근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연구용역을 통해 상권 현황 및 경영실태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전통시장 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후 4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이 선정되면서 5월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조합 설립 준비위원회’가 발족했고 7월 자율상권조합이 설립됐다.
김동찬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조합 이사장은 “토지소유자, 임대인, 상인 각각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고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 이번 성과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정종복 군수는 “이번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기장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라며 “향후 상권 활성화 사업을 확대 추진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율상권구역은 침체된 원도심 상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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