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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결손시 추경 편성 의무화”…野 안도걸, ‘국가재정법’ 발의

6·8월 세입예산 재추계·국회 보고로

대규모 세수 오차에 선제적 대응

예산안 변경시 세입경정안 국회 제출

“지방교부금 삭감 등 독단적 세출조정 차단”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세출삭감이 불가피해질 경우 정부가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국회 심의를 거쳐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자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안도걸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독단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거나 위법·부당한 세출 조정을 하는 등 편법 조치를 제도적으로 방지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크게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부의 임의 세출조정에 대해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게됐다. 우선 매년 6월과 8월에 정부가 세입예산을 재추계하도록 하고 추계 분석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인 6월과 부가가치세 신고 직후인 8월에 각각 세수실적과 최신 경제지표를 반영해 대규모 세수 오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또 8월 예산 편성이 끝나고 11월 국회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 다음연도 세수재추계도 의무화했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6월 경제지표를 기준으로 세수를 추계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사이 경제 상황이 크게 바뀔 수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헌법이 정한 국회의 예산 심사 및 확정권을 위반하는 정부의 독단적 재정운영을 막기 위해 대규모 세수결손 시 세입경정안 추경안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 국회가 승인한 지출안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세입경정안을 제출하고 국회의 심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시 정부는 세입경정안을 제출해 국회의 심사를 거쳐 세수결손에 대응해야 한다 .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방재정법상 3년 동안 나눠서 하도록 돼 있는 지방교부금 감액 정산을 한해 18조 6000억원을 일괄 삭감 정산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재원이 부족해져 지방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다. 또 일반회계의 부족한 재원을 채우기 위해 환율 안정을 위한 비상재원인 외국환평형기금을 19조9000억원 끌어다 사용한 것도 위험한 편법 조치로 지적되고 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규모 세수결손이 반복되는 것은 정부가 세수추계를 제대로 못한 것도 큰 원인”이라며 “최신 세수실적과 경제지표 변화를 반영해 주기적으로 세수를 재추계해 정확성을 높이고 국회 심사를 거친 세입경정을 통해 세수결손에 대응해야 국가재정이 건전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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