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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군 무단 사건 열람 의혹 前 청와대 행정관 불기소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팀 수사 기록 열람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의 '군 사건 무단 열람'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해당 행정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현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고 관련자 조사를 한 결과 최 전 행정관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전 행정관과 함께 고발됐으나 경찰이 불송치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협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태명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기록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최 전 행정관은 2017년 8월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하고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수사팀 관계자들에게 청와대로 수사 기록을 가져오게 해 영장 없이 기록을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았다.

2014년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논란이 불거진 뒤 국방부 검찰단이 당시 사이버사령관 등을 기소하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최 전 행정관이 2017년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하고 석 달 뒤에 김 전 장관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다. 김 전 장관은 이 사건으로 기소됐고 지난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올 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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