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섭취하고 지인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대학원생의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동부지검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 A(2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법원은 A 씨가 초범인 점, 자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스스로 대마 젤리를 섭취하는 것을 넘어 지인들에게 제공해 제 3자에게 전파되게 했다며 더욱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는 대마 젤리 등 신종 마약 범죄에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클럽 인근에서 신원 불상의 외국인에게 받은 대마 젤리 약 20개 중 일부를 섭취하고 나머지 일부를 지인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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