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임수재, 횡령 등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감춘 범죄 수익을 연이어 찾아내 몰수·추징보전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전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하는 조치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김지숙 부장검사)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약 2억4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 7월 원청의 팀장이 하청업체 대표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배임 수재 사건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아파트를 추징보전했다. 또 업에 대표가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공무원에게 준 시가 250만원 상당의 나무 2그루도 찾아내 몰수보전했다. 최근 지역 어촌계장을 둘러싼 1억4000만원 상당의 태양광 배당금 횡령 사건에서도 어촌 계장이 소유한 차량, 토지 등을 찾아내 동결했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은닉한 재산을 연이어 찾아내 선제적 조치를 취한 셈이다.
검찰은 경제 사건을 저지른 범인이 징역·벌금형 등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은닉한 범죄수익을 찾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세탁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진성 군산지청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책임 재산을 확인해 환수하는 게 중요하다”며 “ 피의자의 재산은 정부 기관에 공문을 통해 자료를 받거나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들이 범죄가 드러날 경우 징역 등 처벌과 함께 범죄수익도 국고로 환수되거나, 피해자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등 국가가 회수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범죄가 발생하는 요인 자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며 “때문에 도박, 보이스피싱, 뇌물 등 고소·고발·송치사건의 시작 단계부터 범죄수익 환수가 필요한 사건을 선별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