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3년여 동안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아지툰’은 웹소설 불법유통의 원조이자 1위 사이트로, 웹툰과 웹소설 도메인을 별도로 사용하되, 상호 링크되도록 운영했다. 불법 유통량은 국내 웹소설 250만 9963건, 웹툰 74만 6835건에 달하며, 중국인 공범들도 현지에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피의자는 과거에도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아지툰’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해외 원격으로 접속하고 가상회선(VPN)을 이용했다. 라트비아 서버 및 도메인 이용에 따른 결제 비용은 중국인 명의 페이팔 계정으로 결제했으며, 차명으로 휴대전화, 인터넷에 가입하고, 제3의 범죄장소에 작업장을 임차해 주기적으로 이동하며 서버를 운영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아지툰’의 서비스개시일, 유통량, 사이트활성도 등을 살펴본 결과, ‘아지툰’이 국내 최대, 최초의 웹소설 불법 유통사이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후속 사이트인 ‘북토끼’ 등에서도 퍼 나르기식 게시물이 확인되어 저작권 침해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지툰’ 운영자가 취한 도박, 성매매 등 불법 광고로 인한 범죄 수익은 6개월간 약 1억 2000만 원(월평균 2000만 원 추산)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저작권산업의 침해(피해)금액도 상당한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범죄수익 환수는 물론 저작권 침해 재범행위에 대해서도 엄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운영자가 검거된 이후에도 유사 불법 사이트가 다시 등장하거나 확정판결 전까지 불법 사이트 운영행위가 지속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8월 1일 압수일 당시 ‘아지툰’의 모든 도메인을 압수하고 ‘아지툰’에 접속하면 ‘웹사이트 압수 안내 페이지’로 강제 연결되도록 접속경로를 즉각 변경 조치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문체부는 저작권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검거는 그 후속 조치로서 국제화·지능화돼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아지툰’을 중점 관리사이트로 지정하고 문체부와 대전지검이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구속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룬 성과라는 설명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 VPN,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하는 등, 국제화, 지능화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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