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간 무등록 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수억 원을 챙긴 6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27일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무등록 식품을 제조·가공하고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하동 한 가정집에 재첩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뒤 중국산 활재첩을 재첩국으로 제조·가공해 원산지 표시 없이 전국 소비자·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판매된 재첩국 중 일부는 부패하거나 이물감 등으로 소비자가 반품 또는 환급을 요구하기도 했다.
해경은 A씨가 무허가 식품을 제조 판매해 4억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위생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일반가정집에서는 식품 제조·가공 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영업했고, 생계 유지를 위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먹거리 범죄로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범죄 근절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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