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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 너무 다르잖아"…친구 신분증으로 비행기 타다 딱 걸린 30대, 무슨 일?

연합뉴스




친구의 신분증으로 제주행 여객기 탑승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께 광주공항에서 친구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행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출입장에서 신원 확인을 하던 공항 보안요원은 신분증 사진과 A 씨의 모습이 다른 걸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에 “제주 출장 갈 일이 있는데 신분증을 잃어버려서 친구의 신분증을 사용해 항공권 예매 후 탑승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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