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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엣가시’ 직원 해고하려고…직원 컴퓨터 뒤져본 사장의 최후

직원 입사 후 회사 대표와 갈등 끝에 해고 당해

“정신적 고통” 손배소…법원, 직원 손 들어줘

이미지투데이




해고를 하기 위해 직원이 쓰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인터넷 검색 기록과 웹사이트 방문 기록 등을 무단으로 열람한 사업주가 해당 직원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4-1 민사부(재판장 박만호)는 근로자 A씨가 B회사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사업주는 A씨에게 위자료로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22년 3월 B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던 A씨는 입사 후 얼마 되지 않아 회사 대표와 갈등을 겪었다. A씨는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기도 했다.

급기야 A씨는 대표로부터 2022년 6월 30일 “사직서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A는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이튿날 출근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A씨는 회사 계단에서 추락해 복사뼈 골절과 인대 파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9월 1일까지 산재 요양에 들어갔다.



사건은 A씨가 산재 요양을 하던 7월 25일에 벌어졌다. 회사 대표는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의뢰해 A씨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인터넷 검색기록과 웹사이트 방문 기록, 애플리케이션 로그 등을 열람했다. 결국 기록에서 취업사이트 접속 등의 기록을 찾아낸 대표는 ‘업무 태만’을 이유로 10월 5일 자로 A씨를 해고했다.

이에 대해 A씨가 “대표의 무단 탐지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회사 대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피사실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이뤄졌다”며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의 인터넷 검색기록이나 웹사이트 방문 기록, 애플리케이션 로그 등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를 무단 탐지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단 열람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당 정보를 무단 열람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며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해고 자체가 불법행위라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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